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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1. 퇴직급여의 압류금지

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2.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

5. 소멸시효의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6. 퇴직급 미지급시 구제방법

1)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퇴직급여 지연이자

1) 지연이자 지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2)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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